사기(詐欺)

사기란

못된 꽤로 남을 속임. 남을 속이어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어느 날 모든 게 사라져 갑작스런 파국을 맞을 때까지 고의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누구 눈에나 상황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거나 나눌 음모의 행위.

사기의 유형

한보형: '빛을 져라' 남들의 자본을 유치하여 최후까지 버터라.

한보그룹은 은행이 공식적으로 부도의 사실을 통보하는 그 날도 각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하는 등 전망 밝고 튼튼하게 보이려 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완공도 되기 전에 회사 자산을 몽땅 탕진해 버리는 뿐만 아니라, 정태수에게 코가 뀐 은행 관련자나 뇌물에 결탁된 정치가 들의 농간에 자산에 수십 배의 차입금으로 투자주체들은 투자 원금조차 되찾지 못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재산상 불이익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결국 우리 일반 국민의 부담과 IMF로 가는 시나리오였다.

폰지형: 피라미드형, 성장만이 살길이다. 암세포나 악성종양처럼 성장에 의존.

1917년, 찰스 폰지는 플로리다에서 떠돌이 페인트공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유럽의 금융체계는 와해된 상태였다 전후의 금융혼란에서 자본을 만들어 낼 기회를 포착 한 폰지는 몇천 명의 삶을 파괴해서 자신을 백만장자로 변신시켜 줄 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1919년 말, 보스턴으로 간 폰지는 파이 앨리 거리에 사무실을 빌려서 '채권 거래소' 라는 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그 당시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한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제우편 반신권을 구입한 다음 미국에서 미국화폐로 보상받는 식으로 해서, 붕괴된 프랑스 및 독일 화폐와 미달러 사이의 차익을 챙기는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은 사실 불가능했지만 폰지는 운이 좋았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 역시 그러했다. 폰지가 투자자들에게 45일만에 원금의 50%을 이익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자. 4만 명이 넘는 보스턴 시민들이 그에게 자신들의 저축을 맡겼다. 처음에 투자했던 이상천 명은 약속대로 높은 환불금을 돌려 받았다. 이 환불금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폰지에게 맡긴 돈이었다. 초기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에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그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5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다. 사업이 한창 번창할 때, 한 신문기자는 찰스 폰지를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인으로 극찬했다. 그러나 보스턴 신문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새로운 투자자들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오는 돈 없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수 없었기에, 그는 사무실을 닫고 몇천 명의 순진한 투자자들이 평생 저축한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1996년 알바니아에서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이 일어나, 정부가 거의 붕괴될 뻔한 일이 있었다. 현지의 범죄집단이 운영하는 폰지식 사업체들에 알바니아 국민의 1/4 이상이 평생 모은 돈을 맡겼던 것이다. 알바니아 대통령 살리 베리샤는 그런 방식이 자유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 생각했고,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방식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폰지식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 알바니아 국민들은 시위를 벌이고 폭동을 일으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투자한 돈을 되찾지 못했다.

지구 차원의 사기

지구 문명 전체가 재난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상황이 괜찮아 보이게 하고 있다.
식량, 연료, 인구 문제등 앞으로의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믿게 한다.
부분적으로 더 뜨거운 지역이 있긴 하지만, 지구 전체가 하나의 냄비이고, 우리 냄비는 통째로 서서히 달궈지고 있어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성장 제일주의

암세포처럼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결말은 !!! 암세포를 제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법률에서의 사기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交付)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유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제의 예

어음담보 차용사기

자신 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도 차용 한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어음담보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볼 수 있다

고이자로 현혹하여 사기

피의자가 비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이자의 지급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이를 단순히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수 있다

용도를 속이고 금전차용

피의자가 특정물품을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차용인이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아서 금전을 대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량담보사기

피의자가 자신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임의로 목적물인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된다

차량대여

피의자는 켄트카를 3일간 빌려쓰면서 사정상 대여금은 차량을 반환할 때 지급한다고 기망한 후 차량을 사용하고 나서 무단으로 방치하여 피해자인 렌트카회사가 20일후에 차량을 회수할 수 있게 하였을 경우 방치된 차량이 손괴되었으면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20일간의 차량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허위의 계조직

피의자인 게주가 허위로 계를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게를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조직의 의사가 없이 기망의 수단으로 계를 이용했다면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

계가 깨진 것을 안경우

피의자인 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게원들로부터 계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배임이 아닌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

계돈 미불입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계금을 지불하여 계운영에 참여할 의사도 없으면서 게에 가입하여 우선 순위를 배정받아 계돈만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후에 계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계운영의 의사 없이 계돈 받은 경우

계주인 피의자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월불입금을 유용하여 일수놀이를 하다 떼이게 되자 더 이상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계에 대리가입한 경우

계원이 계에 정식 가입하지 않고 다른 계원을 통해 계금을 불입하다가 그 다른 계원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는 계주가 이러한 사실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계에 있어서의 조건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도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배임죄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주의 지급의무

일부 계원들이 계금지급능력을 상실하거나 도주하여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다면 계주는 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속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낙찰계의 계원 성명 모용

낙찰계는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 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계이다.

만일 계주가 임의로 계원의 성명을 모용하여 낙찰 받아 계금을 소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의 피해자는 모든 계원이다.

계원의 경우

계원이 피의자가 계금을 지급 받은후에 자신의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원은 계주와는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볼수 없다. 그러나 계가입을 핑계로 계주를 기망하여 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는 있다.

계주가 계금을 불입하지 못한 경우

계주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계금을 경제사정의 악화로 내지 못해서 계가 깨진 경우는 계주가 스스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돈 소비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이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 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급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휴에 계원들로 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의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계불입금 소비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임금은 일단 게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고 계원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 볼수 없으니 횡령죄로 볼수 없다.

계원의 계금불입의무 불이행

계원이 게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청산관계만이 남게 된다.

협박성 사기(1)

피의자는 평소 여성의 왕래가 빈번한 건물의 계단에 자신의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후 이를 습득한 여성을 미행하여 남의 물건을 집어가는 도둑은 회사에 알려 망신을 주거나 고발해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무마조로 금원을 편취 하는 경우

협박성 사기(2)

피의자는 고가품의 차량을 절취한 후(차량에 대한 절도죄 성립)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시 찾고 싶으면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시키라 하여 입금한 돈을 편취한 경우

가짜 식품(1)

피의자는 육가공업을 하는 자로 백화점등에 순수한 한우갈비를 납품하겠다고 기망한 후 젖소나 갈비 이외의 값싼 부위의 살을 갈비에 덧살로 붙이는 방법으로 가공제조하여 우너산지 표시없이 납품하는 경우(관련법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한 부분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무허가 육가공이라면 식품위생법)

유사의약품

약사법상의 의료용품이나 위생용품이 아니며 또한 보사부의 제조허가 대상이 아닌 건강기구(예:자석)를 판매한 사안은 약사 법위반이라기 보다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타인의 전화선 이용

피의자가 타인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통신망에 가명으로 가입한 후 통신, 전화요금을 타인에게 전가시킨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컴퓨터 통신판매

피의자는 자신의 셋방 옥상에서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화선에 다른 전화선을 불법으로 연결하여 하이텔이라는 통신망에 가명으로 가입한 후 하이텔 게시판화면에 컴퓨터 관련기기를 헐값에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피의자의 가명 통장에 현금을 입금토록 하여 사취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과 구별

피의자가 사실은 변호사선임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임

경매신청

피의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영수증을 손괴한 후 아직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면 문서손괴죄와 사기미수의 경합법으로 처리

고소취소와 사기

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던 채무를 병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형사고소취소는 재산처분행위가 아니고, 또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을에 대한 병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격사칭 사기

세무공무원이라 사칭하고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공갈죄가 아닌 사기죄이다.

합의금 사기

고소취소의 대가로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한 후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고소취소는 재산상의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수 없다.

자격사칭과 사기

시청공무원이라고 속이고 무허가 주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영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향응을 대접받았다면 피의자는 영업허가를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으므로 이는 자격을 사칭하고 그 자격에 해당하는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그 공무원은 자격사칭죄가 아닌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

공문서 위조 사기

실존하지 않은 국가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한 경우는 사기죄는 물론 일반인에게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도 경합하여 성립한다.

교통사고 배상

피의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 처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치료비 배상등의 피해변제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기망과 손해발생이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무임승차

피의자가 택시를 대절하여 장거리 운행을 한후 어느집 앞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서 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택시기사를 기망한 후 도주하려다 체포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협박성 무전취식

미성년자가 술을 시켜 먹은 후 오히려 미성년자를 술집에 출입시킨 것을 미끼로 술집주인에게 협박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

죄질이 나쁜 무임승차

피의자가 택시기사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차용한 후 어느 지점까지 가면 자신의 처가 나와서 차용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사취하는 경우에는 운행요금까지 사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잔돈사기

피의자가 음식이나 음료수를 사무실로 주문하면서 10만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미리 잔돈을 가져오라고 기망하여 이를 교부 받아 도주하였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절도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분실등의 카드를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분실되었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단순히 사용하였을 경우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70조 2항 3호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그러한 신용카드를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절취한 카드 사용

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하였다면 절도, 사기, 여신금융업법 위반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변제의사 없이 카드발급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변제치 않아 카드회사로 하여금 대원변제케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타인명의로 카드발급

지역광고지에 구인광고를 내어서 이를 보고 찾아 온 자에게 취업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을 맡아 놓은 후 맡겨 놓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구입, 카드할인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

타인카드의 무단 사용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 능력 이상으로 소비한 결과 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워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간 카드할인업자인 피의자에게 대납을 요구하자 수수료 10%만 내면 대납해줄 수 있다고 하여 카드와 이용명세서를 맡겼으나 이를 피의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

타인카드 무단사용

피의자는 피해자가 소지한 신용카드의 재발급 기간이 도래한 것을 알고 신용카드를 자기에게 맡기면 이를 재발급 해주겠다고 속여 교부 받은 후 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등을 구입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

절취 신용카드

절도범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하고 피해자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2항 3호에 해당하고, 물품을 교부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여 실체적 경합이 된다

여기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이 않는다.

보관 중인 카드의 사용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카드를 피의자인 회사 동료가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카드회사직원을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카드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피해자

남편의 승낙없이 발급받은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의 사기의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물품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친족 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금(獻金) 유공(有功)

어떤 이유로 자신이 헌금을 하게 되고, 남을 하게끔 하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조상을 위한 업보의 대속 혹은 척을 풀게 하는 것으로 남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말한다.

다른 곳에 해도 되지만 여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내지 권유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특정 단체에만 해야 한다고 하거나,특히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서 고의적, 계획적으로 제시하여 목적을 취하려 하면 교법3장에 나오는 사인취물(欺人取物)하는 자이다. 즉 사기라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헌금이 업보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보시, 헌금,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등 돕기 성금) 중 하나이어야 하는데, 업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특정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되어, 자신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기가 성립된다.

헌법 제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서의 믿음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운다 해도, 즉 헌금을 하느님께 한 것이라 한다고 주장하여도, 하느님 말씀에는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있느니라.""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니라."라는 말씀을 하시었지 결코 특정 단체에 헌금하는 것만을 칭하시지 않으셨다. 즉 금전을 없애는 행위 자체가 업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 특정 단체에만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자유라는 개념도 책임을 동반한 기회의 제한이 없는 것이지 무책임한 방종은 아니다.

만일 누군가(하느님)의 권유(사주)에 의해서 남으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한다고 하여도,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스스로의 행위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남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책임전가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을 잘되게 끔 하려고 강제로 헌금을 시킨다는 것을 비유하여 혹자는 아이를 꼬득여 목욕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는 득이 되므로 이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목욕이라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도둑이나 살인은 그런 방식이라도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목욕 행위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을 하는 것과 강제로 때를 밀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다. 뭔가 허물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지, 대상의 허물을 벗기는 자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투명하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이 행위는 종교단체에 행하는 헌금이 아니라, 특정 교파을 위한 무엇이다. 여기에 종교를 팔아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말 그대로 종교를 파는 행위이다.